주님의교회 운영에 관한 공식 문서. 정관·개인정보·이용약관·생활 가이드·규정집.
교회 정관
8장 29조 · 부칙 (2012.01.01 시행 / 2016.01.27 개정)
총칙·당회·제직회·공동의회·교역자·장로·안수집사 권사·보칙의 8장 29조로 구성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정치·권징·예배·예식에 따라 치리하는 것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담임목사·시무장로 임기제, 무기명 헌금, 예산 50% 이상 대외 사용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개정 2021.07.11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정.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파기 절차·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정 2021.07.11
주님의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 회원 가입은 주님의교회 교적에 등록된 교인만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 가이드
신규
주님의교회에서의 일상 — 예배 참여, 헌금, 사역 참여, 공동체 생활에 관한 안내. 2026 IA 개편에 따라 신규 정리.
규정집
운영 규정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규정. 정관 외 부속 규정을 모아 둔 문서.
KEY PRINCIPLES
창립 정신 4가지 원칙 중 운영 규정에 명문화된 핵심 3가지입니다.
PRINCIPLE 01
담임목사·시무장로 임기제
교역자와 항존직은 임기제로 섬깁니다. 첫 담임 이재철 목사가 10년 임기를 마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PRINCIPLE 02
무기명 헌금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PRINCIPLE 03
예산 50% 이상 대외 사용
재정의 절반 이상은 대외 구제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창립 첫 예배 봉헌부터 지켜온 원칙입니다.
전문은 각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립 정신 4가지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