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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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정관 -
제 1장 총칙
제 1 조(소속)
주님의교회(영문명: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약어: PCL. 이하 “본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남노회에 속한다.
제 2 조(목적)
본 정관은 본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따라 치리하는 것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실천이념)
② 본 교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제 시행, 무기명 헌금 및 예산의 50% 이상을 대외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당회
제 4조(구성)
본 교회 당회(이하 “당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의결 및 본 교회 제반 행정을 지도 감독하며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 5조(조직)
① 당회에는 당회장, 당회서기를 두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② 당회서기는 매년 말 당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6조(직무)
당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교역자의 청빙, 정원, 보수 체계 및 부목사의 노회 연임 청원
나. 교역자와 직원의 인선 및 업무 배정
다. 서리집사, 겨자씨인도자, 권찰의 임명
라. 교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마. 예산편성 집행 및 평가
바. 각 위원회 청원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사. 공동의회와 제직회 소집결의 및 공동의회와 제직회에 상정할 사항의 심의 결정
아. 조직과 직제 및 부서장과 기관장의 임명
자. 기타 당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조(소집)
① 정기당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나. 당회원 과반수가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다.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 8조(성수)
당회의 성수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9조(당회 부서)
②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제직회
제 10조(구성)
① 본 교회 제직회(이하 “제직회”라 한다)는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서기는 안수집사, 권사 중 제직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소집)
① 정기 제직회는 매분기 첫 달 셋째 수요일에 소집한다.
② 임시 제직회는 다음의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가. 제직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나. 제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 12조(공고 및 성수)
제직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개회성수는 제직회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 13조(의결사항)
가.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나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의 통과
다.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라. 기타 중요 사항
제 4 장 공동의회
제 14조(구성)
① 본 교회 공동의회(이하 “공동의회”라 한다)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 15조(소집)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가 소집할 때
나.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다.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라.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 16조(공고 및 성수)
공동의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성수는 공동의회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 17조(의결사항)
가. 목사 청빙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
나. 당회가 제시한 사항
다.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② 담임 목사 위임 투표와 장로의 선거 및 정관개정은 투표수 2/3 이상, 안수집사 와 권사의 선거 및 일반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교역자
제 18조(담임목사의 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취임일 (부임 첫 설교를 한 날)로부터 1년의 안식년을 포함하여 만 10년으로 한다.
제19조(부교역자의 청빙 등)
① 전임 부교역자는 공개 청빙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임 부교역자는 업무상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는다.
③ 전임 부교역자의 임기는 3년이며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의 승인을 얻어 3년 더 시무할 수 있다.
④ 전임 부교역자는 3년 시무 후 재 신임기간 중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수련을 위한 단기간의 재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20조(예우)
① 전임 교역자가 부임, 이사 할 경우에 그 비용은 본 교회가 부담한다.
② 전임 교역자에게는 사택과 차량을 제공한다.
제21조(퇴임 후의 보조 등)
② 3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임지가 정하여 질 때까지 최장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택과 사례비를 제공한다.
③ 임기를 마친 전임 교역자가 교회개척 등 새로운 사역을 할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장 로
제 22조(자격)
① 시무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장로 자격 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② 선거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인 자는 장로로 피택 될 수 없다.
③ 부부는 함께 시무장로가 될 수 없다.
제 23조(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안식년 없이 만 10년으로 한다.
제 24조(협동장로)
② 당회는 매년 초에 해당자를 발표한다.
제 7 장 안수집사, 권사
제 25조(자격)
안수집사, 권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안수집사, 권사 자격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제 26조(임기)
제 8 장 보칙
제27조 (제 운영 규칙)
① 본 교회의 모든 업무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은 별도로 업무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한다.
제28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기타)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2. 행정장정은 본 정관으로 대체하고 종전 행정장정의 제 5~13장의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3.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 행정장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16년 1월 27일(공동의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정관 부칙 2호는 삭제한다.